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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28일 증권업협회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운영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을 신설, 부실기업을 따로 떼어내 편입시키고 등록취소 요건을 정해진 기간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즉시 퇴출키로 했다. 특히 최대주주의 등록전 6개월간 지분처분이 제한되는 한편 벤처캐피털도 자본참여 기업의 등록후 3개월간 지분매각을 못하도록 했다. 주식분산기준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개정된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을 알아본다 ◇관리종목 신설=2월1일부터 투자유의종목을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이는 그동안 부실화된 기업과 단순 주식거래 부진 또는 주식분산기준 미달 기업을 모두 「투자유의」로 묶어 놓아 투자자들이 지정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종목 편입되는 사유는 부도·당좌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양도결정 자본 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화의) 개시신청 등록서류 허위기재 주식양도 제한 불공정한 합병을 통한 편법등록 등이다. 또 주식거래량 월 1,000주 미만 주식분산기준 미달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불성실공시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딜러변경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다. ◇등록취소 강화=4월부터는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퇴출제도를 대폭 강화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등록취소 시한도 명시했다. 등록신청서 등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나 부도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 후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또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매 2사업년도마다 주채권은행 또는 감독기관의 소견서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원의 정리절차신청 기각,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나와도 퇴출된다. 불성실공시 2회 확인 즉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위반하더라도 등록취소된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했을 경우는 확인 즉시 퇴출된다. 월 거래량이 1,000주 미만으로 6개월 지속 자본전액잠식 상태 2사업년도 이상 지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회 이상 사업보고서 연속 2회 이상 미제출 주식양도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퇴출된다. 현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과 4월1일 이전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월 이후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3월말 이전에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하면 퇴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등록요건 개선=4월부터는 벤처캐피털의 자본참여로 벤처기업에 지정됐을 경우 투자후 1년이 지나야만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현행 소액주주수 100인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20% 또는 200만주 이상인 주식분산비율도 500인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0% 또는 500만주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3월말까지 등록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요건을 적용한다. ◇등록후 지분처분 제한=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제한하되 모집·매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2월1일이후 변동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4월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의 등록후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주식 10%, 전환사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경우 20%에 달하는 지분은 등록 후 3개월간 매각할 수 없다. 만약 다수의 벤처캐피털이 투자했을 경우 예비심사 청구시 계속 보유 확약서 및 보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 ◇공시기능 강화=4월부터 공시신고대상이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무구조, 기업경영, 재산손실, 채권채무관계, 투자 및 출자관계, 손익구조의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공시를 의무화했다. 불성실공시 기준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된다.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상습적 불성실공시(2회) 법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역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돼 있는 기간계산 방법도 최종 불성실 공시일전 1년간 합산으로 변경된다. ◇시장운영체계 개선=2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신청·심의, 결과 통보 등은 증권업협회가 담당한다. 사업보고서, 자사주 취득, 합병신고서, 주식매수선택권 등 공시관련 업무는 코스닥증권으로 일원화된다. 또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과 소속부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코스닥증권에 위임된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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