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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展 심사위원 자리놓고 돈거래

美展 심사위원 자리놓고 돈거래대한민국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자리를 놓고 협회 고위간부·화랑업자·화가 등이 금품을 주고받은 비리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청탁받은 인사를 미술대전 운영위원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민국 미술협회 고위간부인 모 대학 예술대학장인 이모(56)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측근인사를 미술대전 운영위원으로 앉히기 위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허모(64·화랑업)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술대전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 로비자금을 제공한 화가 이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술협회 동양화분과위원장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자신의 연구실에서 허씨의 측근인 D대 임모 교수를 며칠 뒤 열릴 미술대전 운영위원에 임명해주는 대가로 허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독립기념관 벽화제작에 참여했고 프레스센터 건립 자문위원, 미술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화단의 중진화가다. 이러한 로비결과 미술대전 개최 직전 임 교수는 운영위원이 됐으나 화가 이씨와 동료화가 등 2명은 3년 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의 결격사유 때문에 심사위원이 되지 못해 결국 돈을 받은 허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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