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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제지원의 허실
입력1999-06-18 00:00:00
수정
1999.06.18 00:00:00
이번대책의 총규모는 5조원대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수입 초과액이 세수증가 2조1,000억원, 세외수입 2조9,000억원 등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가운데 절반은 재정적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2조5,000억원은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2조5,000억원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1조4,000억원,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1조1,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세부담 경감 1조4,000억원은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의 28% 수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700만 봉급생활자에는 큰 혜택이다.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은 우선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대폭 높였다는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현재 연간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전액을, 500만원 초과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되 총 공제한도가 9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 500만원까지 전액 공제는 변함이 없으나 500만~1,000만원은 40%,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했으며 전체공제 한도도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의료비 ·보험료·교육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한도도 인상된다. 기업이익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키로 한 것도 근로자들에게는 자극제다. 소형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잘 한 조치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이 눈길을 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하는 것이다. 중산층에는 세부담 경감이라는 효과가, 자영사업자에는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2중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의 실시를 미룬 것 하며 이자소득세 인하를 제외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이를 제외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8%대의 저금리 시대에 고율의 이자소득세율(주민세 포함 24.4%)은 전혀 맞지 않다. 금융종합과세는 빨리 실시할 수록 좋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IMF로 스러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심끝에 마련된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시급을 요한다는 점에서 곧바로 통과돼야 한다. 민생법안이 당리당략으로 이용돼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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