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법인포함 5만~10만명 예상

이달중 정확한 대상자 파악 세부담 1.5배~3배 늘어날듯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 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자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5~10만명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포함된 법인을 제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은 이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종규 세제실장은 “당초 법인 포함해 5만~10만명으로 얘기돼 왔지만 당초 인원이 확정돼있지 않았다"며 "8월말 이전에 보다 정확한 대상자가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조세연구원 등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보다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세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 재산세율에서 4~6단계의 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고 해도 과표가 2,000만원(내년3,000만원)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는 재산세가 5배까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종규 실장은 “3배는 커녕 세금이 2배까지 오르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재산세율과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지방세보다 훨씬 높은 규모의 국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말 발표 예정인 구체적인 세율, 과표대상을 놓고 관련기관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 실장은 이날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와 관련, “용역을 맡겨도 요청한 세재개편 방안과는 다른, 엉뚱한 방안들만 내놓는다”며 “현행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방안을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