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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원조교제 초등교사 영장

여중생과 원조교제 초등교사 영장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여중생들과 원조교제를 한 초등학교 교사 안모(30·서울 동작구 상도동)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원조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김모(29·영업사원·서울 용산구 보광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E초등학교 임시 체육교사인 안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중생 김모(14·Y중 3년)양에게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꾀어 다음날 정오 즈음 서울 동작구 상도동 D여관에서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5월 같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김양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번호로 4∼5차례 전화를 해 『원조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혐의다.입력시간 2000/06/16 19: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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