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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부활각서 써주고 거액의 정성금 받아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연천 D성도회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D성도회측이 시신을 부활시켜주겠다는 `부활각서`를 써주고 정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부활치료를 빙자한 자금모금 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D성도회 간부 신모(71)씨는 지난해 10월23일 숨진 이모(42)씨와 함께 시신이 발견된 신모(63)씨 유족들에게 “10월30일까지 환자를 회생시키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하겠다”는 `부활각서`를 써주고 정성금조로 5,300만원을 받아갔다. 이씨 시신은 지난해 10월16일 숨진 지 1주일 뒤에 D성도회측으로 넘겨졌다.
또 성도회 입소 후 6일만에 사망한 양모(66)씨 유족들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1억원 이상의 정성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교주 송모(49ㆍ여)씨 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이씨를 수 차례 각목과 곡괭이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송씨는 아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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