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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무상교육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교육부 내년부터… 전체 20% 13만여명에내년 3월부터 전국 만 5세아의 20%인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가 무상 지원된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ㆍ보육 계획안'을 확정, 지난 26일 오후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세부 시행계획을 시달했다.
정부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만 5세가 되는 67만3,589명의 20%인 13만4,718명에게 1,396억원의 예산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 도시 기타 저소득층 등 복지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로,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1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도시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공립 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 등)에 다니면 월 6만원을 받는다. 또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똑같이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내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05만원이하, 가구당 재산 3,700만원 이하이면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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