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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택시요금 25.28% 인상

서울의 택시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서울시는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300원 올려 1천600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5.28% 인상안을 내달 1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300원 인상외에 2㎞이상 운행했을 때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이 현행 210m당 100원에서 168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로 운행될 때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현행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모범택시의 경우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1천원 인상되고, 3㎞이상 운행했을 때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현행 250m당 200원에서 205m당 200원, 시속 15㎞ 이하로 운행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현행 60초당 200원에서 50초당 200원으로각각 오른다. 새벽 시간대나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할 때 할증요금은 지금과 같이 20% 할증요율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10월31일까지는독자적인 브랜드명, 차량로고, 운전자 복장 등을 갖춘 브랜드 택시 1만5천대를 운영하고 7만여대의 시내 전 택시에 대해 영수증 발급기 및 동시통역시스템 설치를 이때까지는 끝낼 방침이다. 특히 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는 5천대 규모에서 같은콜 회사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10분내에 콜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콜 운영회사측이 이용승객으로부터 1천원 이하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택시 기사들이 승차거부, 합승,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각종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50% 가중처벌하고 1년 이내 4회 이상 위반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토록 한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요금미터기를 바꾸는 동안에는 조견표를 참조해 요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택시는 지난 98년 2월20일 기본요금이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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