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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판매업자 무죄 선고

[노트북]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판매업자 무죄 선고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 판사는 18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신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씨가 소지한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는 이 물건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신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2개를 개당 3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남성용 자위기구 등 남성용 성인물품을 판매한 섹스숍 업주 서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7: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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