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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 99년 시행/법무부

◎외국공무원에 공여땐 최고5년 징역법무부는 5일 해외공사 수주 등의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뇌물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골자로 한 가칭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특별법)시안을 마련해 내년중에 국회를 통과, 오는 99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커미션 수수가 관행이던 국제 상거래질서와 기업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공무원에게 사업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약속, 또는 주겠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국내 뇌물죄에 상응하는 수준(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키로 했다. 또 뇌물제공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만큼을 별도로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이 법안에서 외국공무원의 범위를 우선 입법·행정·사법공무원과 공적기능수행자 및 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했으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주장하는 정당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제3국도 뇌물제공자 기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 이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가간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OECD회원국들이 오는 19일 파리에서 열리는 뇌물방지협약 제3차협상에서 협약안을 타결할 것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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