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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개발제한구역에 휴게소 허가

도로公, 개발제한구역에 휴게소 허가 "농산물특판장 세운다" 농민 속여 한국도로공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휴게소를 설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농민들에게 농산물특판장을 만든다고 속여 휴게소설치 건의서를 올리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한국도로공사경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97년 양산시 동면 내송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휴게소건립을 신청했으나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들어 주유소만 허가했다. 이에 도공은 농민후계자와 인근주민 500여명에게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해준다는 조건으로 건의서를 받아 건교부에 제출, 휴게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최근 건축면적 1,728㎡ 연면적 1426㎡의 지하 1층 지상2층 휴게소건립을 확정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농산물특판장설치는 제외한 채 양산시와 건축협의중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이월희씨(47) 등 지역주민들은 "정부기관이 농민들을 이용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받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인 양산시도 "특판장 건립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도공측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내에 도공의 예산으로 농산물특판장을 지어 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에도 예산투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산=황상욱기자sook@sed.co.kr입력시간 2000/10/30 17:0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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