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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유상증자 보호예수 강화 추진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보호예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는 할인율과 참여지분 물량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제3자 유상증자의 경우 할인율이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1년간 보호예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3자 유상증자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에서도 특히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는 10% 미만의 할인율을 적용, 보호예수를 피해 왔다”며 “사채시장 등에서 유입된 이들 단기자금이 제3자 유상증자시장을 흐리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보호예수 규정 강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체의 자금조달은 전체 유상증자 조달 금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예수 규정 확대는 자칫 유상증자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할인율 10% 이상에 대한 보호예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정상화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보호예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과장은 “미국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3자 배정에 장기구조정용 펀드 등이 유입된다”며 “결국 보호예수 규정이 강화 될 경우 단기자금을 차단, 중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시 ‘보호예수’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보호예수 조항을 선택하더라도 1대주주만 참여지분의 50%에 대해 보호예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 주주들은 사실상 감독권 밖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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