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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휴대폰통상마찰 대화통해 해결

對中 휴대폰통상마찰 대화통해 해결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강구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 규정에 합치되는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됐다』며 『이에 대해 중국이 이의를 제기, WTO 규정에 따라 협의해왔고 적절한 보상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금지조치는 WTO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지난 96년 9,500톤, 97년 1만8,400톤, 98년 3만6,000톤 등 매년 93.6~95.7%나 늘었고 지난해에도 1월부터 9월까지 2만8,330톤이 수입돼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등 국내농가의 피해가 커 WTO 규정에따라 정당한 수입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실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홍콩을 포함해 130억달러이고 교역규모도 325억달러에 이르는 등 통상관계가 중요하고 현재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닌 만큼 양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9: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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