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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병력고지안해도 사고와 연관없으면 보험금줘야

보험계약시 병력(病歷)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병력과 사고발생간에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보험 계약 당시 과거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며 『하지만 병력과 무관한 사고로 숨진 김씨의 경우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은 만큼 보험사측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머리를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져 숨지자 미리 계약해둔 2건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측은 김씨가 보험계약 당시 당뇨병 및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 경력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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