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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98년 중랑천 범람 국가 책임"

서울지법 "98년 중랑천 범람 국가 책임"지난 98년8월 서울 중랑천 범람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서울시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를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98년 중랑천 범람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내린 비가 600년만에 한번 내릴까말까한 집중호우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고들의 제방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노원구에 대해서는 『중랑천 관리 관청도 아닌데다 다른 관리상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랑천 인근 주민들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에 형성된 200여㎙ 가량의 자연제방중 일부가 훼손되는 바람에 중랑천이 범람, 주거지가 평균 1.5㎙가량 침수돼 피해를 보게 되자 같은해 1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9: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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