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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대전 중·서·유성·대덕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30일부터 실거래가 과세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전국 19개 지역이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라 이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등 5곳이 공식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왕시와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등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의 32개에서 37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지정된 곳은 공고일인 오는 30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새로 지정된 의왕시는 주변지역인 안양ㆍ수원ㆍ과천시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전 4개 자치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왔다. 재경부는 이밖에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 ▦대구 중구ㆍ동구ㆍ북구ㆍ수정구ㆍ달서구 ▦광주 서구ㆍ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나 처음 후보에 올랐거나 해제 이후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식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현행 요건상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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