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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당국 비웃는 이통 과열 마케팅

통신위 경고에도 '폰할부금 대납' 사례 빈발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너무 싸게 팔아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통신위원회의 징계 내용까지 광고로 활용하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경쟁사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염가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 급증에 대한 민원예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통사들의 과당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할부금액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식으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오는 마케팅 전략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 16일 한 이통사 직원으로부터 “이통사를 바꾸면 130만 화소에 MP3가 장착된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통사 직원은 A씨에게 “단말기 값을 대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말기 값 38만5,000원을 받는 대신 이 액수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번호이동을 강권 했다. A씨는 “염가판매를 가장한 사기가 많다는 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자 이통사 직원은 ‘본사 특판사업부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라’며 전화번호와 특판사업부 담당자 이름까지 일러줬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시내 곳곳의 대리점에서는 ‘3만원ㆍ5만원짜리 저가 휴대폰은 물론 공짜폰도 있다’는 포스터를 내걸고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대리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몰래 벌이는 마케팅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항변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본사 차원의 조직적 마케팅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통신위에 접수된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와 관련된 민원은 ▦1월 36건 ▦2월 60건 ▦3월 109건 등으로 모두 205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민원 216건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4월도 이미 하순으로 접어든 것을 감안하면 염가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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