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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재정경제위

전.현국세청장 불러 '언론조사' 공방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전ㆍ현직 국세청장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정치적 동기 개입 여부, 조사방식 적법성, 추징세액 규모 등 쟁점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 정치적 동기 개입여부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언론기업의 경영비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곧 언론탄압이라는 그릇된 등식에 국민들은 더이상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투입인력도 일반기업과 비교,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단독 결정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보고 채널상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조사방식 적법성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조사였다"며 ▲ 조사대상 ▲ 조사규모 ▲ 조사방법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구현 및 세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해당 언론사 및 사주는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추징액 규모 무가지에 대한 추징액 부과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국에서 독자확장을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확장지를 뿌리는 경우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국세청이 신문업계 자율규약이 발효된 97년 이후 분부터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 국세청장 승진인사와 YS 검찰수사 의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야당측은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손영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으로 승진한 점을 들어 "언론사를 교묘히 탄압한 인사들을 승진발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문서의 불법폐기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라며 "손 청장은 이런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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