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아시아나, 中 노선배분 손해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상하이 등 한중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운수권배분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건교부는 7일 “법원이 결정문에서 운항횟수의 차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을 판단할 때 행정소송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시아나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 중순 “건교부의 노선배분은 편파적 처분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의 중국노선 배분에서 지켜져 경제적 등가성 및 균형배분의 기준을 무너뜨렸다”며 운수권배분효력 정지 신청과 운수권배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