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4일 공갈ㆍ갈취ㆍ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가운데 두 명은 여주지역 모 고교 1학년생(16), 무직 청소년(17)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같은 학교 1~2학년 학생 43명(1학년 22명ㆍ2학년 19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모두 26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고 학교 인근 야산 등지에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 등 6명은 지난해 11월 4일과 6일 야간에 한 가해 학생의 집과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출한 여중생 2명(각 13살)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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