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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고비에 7명중 4명 물갈이… 한은 "금통위 어쩌나" 전전긍긍

뉴페이스 성향 알 수 없고 금통위 적응까지 시간 걸려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조정 여부가 아니다.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물갈이되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금통위 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5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 4월 7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연임되지 않는 한 한꺼번에 바뀐다. 지난 2012년 4월 임명된 문우식·정순원·정해방·하성근 위원이 주인공이다.

문제는 이때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불거지는 등 우리 경제에 중대한 시기라는 점이다. ECB는 내년 9월까지 양적완화를 단행한다고 밝혀 4월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어떤 금통위원들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뉴 페이스'의 성향을 알 수 없고 금통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가능성은 낮지만 바뀐 4명만으로도 금통위 정책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들 4명이 힘을 합치면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존 금통위원 1명과 맞설 수 있다.

한은법대로라면 이번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1997년, 2003년 법 개정으로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은 3명, 2명씩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금통위원 1명이 늑장 임명되면서 패턴이 깨졌다. 2010년 정부는 퇴임하는 2명의 금통위원(심훈·박봉흠)의 후임으로 임승태 현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만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공석인 채로 2년을 끌었다. 그러다 2012년 4월, 공석 1명에다 임기 만료가 돌아온 3명 등 총 4명을 일괄 임명해 내년 4월 이들이 모두 퇴임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구조라면 오는 2020년에는 금통위원 5명이 바뀔 수 있다. 내년 4월에 임명되는 4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2020년 4월까지며 2017년 임명되는 신임 부총재 임기(3년)도 2020년 6월에 마무리된다. 4년 주기로 '금통위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한은 내부에서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국회·여론이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은 퇴임하는 4명 중 1명을 연임시켜 맨 마지막에 기용된 함준호 위원이 퇴임하는 2018년에 함께 퇴임하게 하는 것이다. 금통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4월 3명만 교체돼 과반이 물갈이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2018년에는 2명이 퇴임해 기존의 2명, 3명씩 바뀌는 패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한은법에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직을 연장 수행하고 후임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는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이러면 2010년과 같이 임명이 늦어져도 1명이 직을 수행해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고 3명, 2명씩 바뀌는 패턴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2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당연직 5명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2년마다 1명씩 인원이 바뀌게 설계돼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을 수행하며 후임은 남은 임기만을 이행해 2년에 1명씩 이사가 바뀌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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