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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측 일반공모 결정 법률문제 확인”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일반 공모증자 결의 소식을 듣자마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또 지분구도 변화와 현대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CC 고위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주주인 KCC에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파악할 방침”이라며 “현정은 회장의 이번 결정은 결국 (지분싸움을 포함)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CC측은 특히 이번 결의에 대해, “일반공모 물량 1,000만주중 우리사주조합에 20%인 200만주를 우선배정한 것을 비롯해 1인당 청약한도를 200주로 제한하고, 청약일정을 짧게 잡은 것은 KCC의 지분율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라며 당혹해 했다. KCC측은 다만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4만2,700원으로 다소 높은 만큼 실권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CC가 범현대가 8개사 지분 13.16%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강화하고 이번 일반공모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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