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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름발이 운영 불가피
입력1999-03-29 00:00:00
수정
1999.03.29 00:00:00
- 전국민 연금시대 내달 개막 -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시행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낼 소득신고자는 연금가입대상 도시자영업자의 절반도 안되는 44%에 그쳐 「반쪽연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가입대상자 1,013만9,972명 중 27일 현재 가입신고를 마친 사람은 64.5%인 653만7,431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실제 연금보험료를 낼 소득신고자는 44%인 254만9,074명에 그쳤다.
반면 실직자·학생·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납부예외자들은 56%인 324만1,679명에 달해 「반쪽연금」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소득신고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80%가 신고를 한다해도 보험료 납부자는 300만명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저조한 가입률과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연금제도를 정말로 가장 필요로 하는 노점상 같은 영세상인·일용근로자·임시직 등이 제외, 또다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과연 국민연금이 과연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납부예외자 과다는 일정 가입기간 이상이 되면 연금을 타게되는 소득재분배 방식의 현행 연금제도에서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나 성실 보험료 납부자들이 더 부담하게 돼 연금가입자 사이의 불평등과 연금재정의 부실을 불러일으킬 것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납부예외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동안은 연금계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의 보완책이 남발됐다는 지적도 높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그대로 수용, 소득감소 입증책임을 공단이 지기로 했다. 신고권장소득도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곧 가입대상자들의 하향소득신고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때문에 납부예외자의 과다 문제와 함께 연금재정의 부실화 뿐아니라 기존 가입자와의 소득 역진현상을 초래할 공산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 당초 국민연금 제도거부자에 대해 직권결정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부과, 가입자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도 철회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조항이 사실상 폐기, 사보험화할 우려가 높아졌다. 반환일시금 제도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자는 정치권 주장도 사보험화와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함께 다음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도 50%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 소득신고 때의 문제점과 더불어 앞으로 소득신고 정정기간이나 보험료 부과 및 납부기간에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상지대 김연명교수는 『총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연금확대는 앞으로 1년도 못가 엄청난 혼란에 부딪칠 것』이라면서 『당국은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과 치밀한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하고 가입자들은 성실한 소득신고로 연금을 장기적인 자신의 노후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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