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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실명제 내년 전면시행
입력2007-03-29 17:17:05
수정
2007.03.29 17:17:05
중대형 우선…위반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정부가 무허가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간판에 대해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간판에 제작업체와 허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중 통과되는 대로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간판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대상은 5㎡ 이상 중대형 간판이며 5㎡ 이하의 소형 간판도 추후 입법효과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간판실명제 도입 배경에 대해 “전국 400만개 이상의 광고판 가운데 불법 무허가 간판이 최소 20% 최대 40%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ㆍ군ㆍ구 등 일선 지자체의 인력 부족문제를 고려, 광고물의 불법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광고물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영업주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행자부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 기준, 표시 내용, 위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의 조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간판 부착은 중대형은 각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제로, 소형은 3개 이내 자율 게재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은 30일 오전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간판실명제를 도입해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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