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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노조활동 침해 금지, 중노위 행정처분은 정당"
입력2010-03-28 18:22:17
수정
2010.03.28 18:22:17
대법 '현대重 구제심 판정취소 소송' 원심 확정
원청업체를 상대로 사내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활동을 한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이 사실행위로 이뤄져 원상회복은 곤란하지만 같은 행위가 장래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내린 것은 적절한 구제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직복직과 임금소급지급에 대한 청구는 "현대중공업을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노조설립을 신고했지만 회사 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진 폐업해버리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하청업체들은 해당 노조원을 뺀 나머지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해 똑같은 업무를 지속하자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중노위가 노조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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