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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원
입력2011-05-17 17:48:02
수정
2011.05.17 17:48:02
공정위, 18일부터 시행
담합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오르는 등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17일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담합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1,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공정위는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원 이하는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 50억원 초과는 1%씩 지급된다.
이외에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과징금 5억원 이하는 5%,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3%, 50억원 초과는 1%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재 상ㆍ중ㆍ하 3단계인 지급률이 최상ㆍ상ㆍ중ㆍ하 4단계로 세분화돼 '최상'은 100%, '상'은 80%, '중'은 50%, '하'는 30%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상향조정으로 신고활성화가 이뤄져 불공정거래 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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