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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본부·지역 농협·축협 5곳 압수수색

대출비리 수사확대

검찰이 농협중앙회 본부와 지역 농협ㆍ축협 등 5곳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대출비리가 드러난 과천농협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지역 단위 농협의 비리 수사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ㆍ의왕농협ㆍ안양농협ㆍ안양축협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 본부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내사를 통해 단위농협들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농협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농협 비리의 경우 조합장 김모씨 등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하고 조합장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 4,00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들 가운데 과천농협과 비슷한 대출 금리 비리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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