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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금품받은 부산항운노조 지회장 구속
입력2005-10-20 20:45:26
수정
2005.10.20 20:45:26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0일 조합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연락소 지회장 강모(50)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월 김모씨로부터 반장으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조합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5,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강씨는 5일에는 검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동료 조합원을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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