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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조합주택' 사라진다 조합원 자격등 대폭 강화…현재 수도권 7곳만 남아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관련기사 '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새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32평 이하로 제한… 반값아파트 가격은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토지 매입비 산정은?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 '조합주택' 사라진다 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 10% 더 낮아질 듯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던 조합주택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구성요건, 조합원 가입자격 등이 강화돼 사실상 조합 설립이 힘들어지고 조합아파트도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80% 이상 확보하고 건설예정 가구의 8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된다. 조합원 가입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 당첨자는 조합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도입하고 유주택자는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보유자로 제한된다. 기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이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보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조합 가입요건이 강화됐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기존의 무주택 요건에 공시가격이 포함되는 등 조합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수도권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아 앞으로 조합아파트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는 지난 77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것으로 지역조합주택과 직장조합주택으로 나뉘는데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15%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어렵고 사업장 부도나 비리 등이 빈번해 입주시기가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수도권 일부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 지방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조합아파트는 7개 단지, 3,626가구(일반분양 1,918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20~30평형대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지만 유망 지역 물량도 있어 관심을 끈다. 두산중공업은 11월 뚝섬 인근 성수동1가에서 200여가구를 분양한다. 평형은 미정이나 50평형대 이상의 대형으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숲공원이 가깝고 뚝섬 인근의 개발 호재가 많다. 임광토건도 7월 용인 상하동에 33~48평형 574가구를 일반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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