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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전자제품판매점 여직원 피살

지난 11일 실종된 전자제품판매점 직원정모(26.여)씨는 평소 깊은 관계였던 전자제품 배송업체 직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밝혀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배송업체 직원 서모(34)씨를 긴급 체포,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정씨의 시신을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인근 야산에서 찾아냈다. ◇실종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전자제품 판매점에 근무하는 정씨가 회사 인근 우체국 현금출납기를 통해 현금 1천200만원을 입금한 뒤 연락이 끊겼다. 우체국 CC-TV에는 정씨가 돈을 입금하는 모습과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2차례 통화하는 모습이 잡혔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정씨가 우체국을 나온지 얼마 안돼 용인민속촌 인근까지 간 것이 확인됐으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역발신 추적으로 마지막 통화자를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로 밝혀졌다. ◇범행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우체국을 나오는 정씨를 우연히 만나 배송차량에 태운뒤 오후 4시6분께 자신의 용인시 아파트로 데려갔다. 서씨는 아파트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씨가 '내 인생 책임져라'고 말하자, 홧김에 정씨의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막아 질식사시킨 뒤 26분뒤인 4시32분께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배송차량으로 내려와 손수레와 가전제품 포장박스를 가지고 아파트로 올라갔다. 서씨는 이어 5시7분께 정씨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배송차량에 실은 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인근 야산에 정씨의 시신을 버렸다. 서씨는 "(정씨와) 깊은 관계였는 데 결혼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가족의 얼굴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거경위 및 시신발견 경찰은 정씨의 신용카드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사실을 중시, 납치강도보다는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혔다. 탐문결과 정씨 전자제품판매점의 배송업체 직원인 서씨가 4개월전 대금 94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 서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서씨의 용인시 아파트 CC-TV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씨와 서씨가 함께 아파트 16층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정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따라 서씨가 정씨를 살해한 뒤 박스에 넣어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14일 오후 서씨를 긴급 체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서씨의 자백후 마성터널 인근 야산에서 2시간여동안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밤 11시10분께 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물품대금 90여만원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정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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