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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 뒷전 잇속챙기기 급급

부실채 매각과정서 3,134억 손실 입히고 전액회수 가능 채권 무담보로 헐값매각도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제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는 공적자금의 조성ㆍ지원과정을 살폈던 지난 2001년 제1차 특감과는 달리 공적자금의 회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자금이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적절히 매각, 자금을 제대로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감 대상이 됐던 2001년 4월~2003년 6월에는 모두 26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37조5,000억원이 회수됐다. ◇기금관리보다 잇속 챙기기 급급=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10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5조1,723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2,332억원에 매입했다. 공사는 이 채권을 외국회사 등에 팔아 그 이익을 기금에 회수해야 했지만 이를 공사의 자체 예산인 일반회계자금 863억원으로 다시 매입, 정리기금에 1,46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34억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공적자금 회수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사는 또 미국 투자회사와 공동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의 이익배당금도 공사에 364억원 더 많이 배분해 그만큼 기금수입이 감소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4조7,748억원의 나머지 부실채권까지 팔면 추가이익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발생한 매각이익 등을 기금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IMF경제위기 후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가 공사의 주업무였으나 부실채권 매각으로 이 업무가 줄어들면 공사는 앞으로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게 되므로 수입감소를 우려, 이익을 미리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홀로 공적자금 회수액 감소=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사후정산약정 미체결로 모두 1,00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99년 5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사들인 7,724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미국 투자회사인 M사와 G사에 매각했다. 이때 356억원의 채권은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으로 전액 회수될 수 있는 채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무담보채권’으로 헐값에 팔았다. M사는 부실채권 99억원을 단돈 100원에 매입한 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89억원을 대위변제받았고 G사도 183억원의 이득을 봤다. 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72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도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처분이 불가능해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채권매각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촉구하도록 하는 조치밖에 내리지 못했다. ◇부실금융기관의 방만경영 심각=감사원은 공적자금 37조7,839억원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임원 보수는 평균 80%, 직원 보수는 평균 26% 인상했다.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개인연금, 피복비 등 모두 1,416억원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양해각서(MOU)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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