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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주요 경제판결] <2> 소버린측 SK㈜ 임시주총 신청 기각 外

◇소버린의 SK㈜ 임시주총 신청 기각=지난 15일 SK㈜를 비롯한 재계는 숨죽이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마침내 법원은 이날 오후 6시께 SK의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시켰다. 당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 회장의 불법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은 2004년 주총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등 소버린이 주장하는 안건만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한 소버린의 반응은 의외로 거셌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만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소버린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SK-소버린 분쟁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존재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소버린은 이번 소송으로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팬택앤큐리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SK그룹의 백기사로 속속 등장하는 등 소버린의 입지는 더욱 약화됐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SK 정기주총에서 소버린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이 강하다. ◇세녹스 ‘가짜휘발유’ 유죄=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세녹스에 대해 ‘가짜 휘발유’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모 프리플라이트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세녹스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세금 부담 없이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세녹스가 정식 유통될 경우 우리도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하겠다”며 정부의 강력 단속을 줄기차게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1심에서 성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터라 2심에서조차 무죄 취지가 인용될 경우 석유시장 질서의 대혼란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세녹스의 알코올 성분은 자동차 부식을 초래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세톤 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로 판단했다. 또한 “세녹스는 현실적으로 단순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세금을 내지 않아 저렴해진 제품을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을 혼란케 했다”며 세녹스의 불법성을 명백히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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