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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문닫은 저축은행 실사 후 매각 등 추진”

매각 후에도 5,000만원 초과 예금ㆍ후순위채 보호 안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친 뒤 정상화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우선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설 말미를 줄 것”이라며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ㆍ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측은 그러나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부산2가 641억원(3,900명), 보해 385억원(1,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 등이다. 후순위채는 부산 594억원(1,710명), 대전 135억원(55명), 부산2 381억원(1,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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