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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매년 1,500억원 체납세 결산처분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이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체납세를 결손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와 시ㆍ군은 2005년 1,410억원, 2006년 1,640억원, 지난해 1,670억원을 결손 처분했다. 결손 처분은 부과 후 5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됐거나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 재산으로 인한 징수 불능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체납액도 2005년 8,310억원, 2006년 8,590억원, 2007년 8,7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 가운데 30% 가량은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내지 않아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질적 체납액’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질적 체납액은 2005년 2,720억원, 2006년 2,650억원, 2007년 2,990억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역시 2006년 646명에 1,860억원에서 현재 752명 2,13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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