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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처방의사 적발

원내 처방의사 적발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약을 조제해준 의사가 적발됐다. 1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감기증세로 찾아온 부모(50·전주시 서서학동)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4일분의 약을 원내처방한 전주시 완산구서서학동 K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곽모(42)씨를 적발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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