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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건설, 10분 지각에 '관리' 지정

기업분할 신고 마감후 접수 '영업활동 정지대상' 첫 적용

‘10분 지각이 주식의 신분을 관리종목으로 바꿔놓았다’ 지난 6일 학산건설은 오후 6시를 갓 넘어서 기업분할(인적분할)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그 시간엔 이미 정상적인 업무가 끝나 신고서가 접수처리된 것은 하루 뒤인 7일이었다. 문제는 코스닥위원회가 최근 ‘분할신고 역시 ‘주된 영업활동 정지 대상’으로 분류, 관리종목에 지정키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7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학산건설은 지난 6일 주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을 인적분할해 ‘아이씨코퍼레이션’을 설립한다고 결의했다. 이 회사는 이날 결의와 관련, ▦분할결의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명의개서정지 안내 등 분할과 관련된 4개의 공시를 오후 5시36분부터 6시24분까지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분할신고서가 오후 6시 마감이후 접수돼 의도와 달리 7일자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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