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대법원은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토요일인 오늘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철, 양창수 대법관도 각각 토요일에 임명 제청이 됐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통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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