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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입주권(딱지)

[부동산ABC] 입주권(딱지)흔히 재개발구역등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거래하는 「딱지」라는게 있다. 이 딱지의 정식명칭은 「입주권」이다. 입주권이란 해당 사업구역내 건물이나 토지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배정받을 수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주권을 갖게되면 일반분양전에 조합원 자격으로 로열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있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총분양가에서 토지·건물지분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지분가격은 사유지냐 국공유지냐에 따라 다르고 해당 토지·건물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입주권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이전에는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개업소등에서 설명하는 토지·건물지분 보상가격은 예상가일 뿐이어서 추가부담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있다. 서울 상암지구 입주권의 경우 거래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상암지구 입주권은 원주민과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암지구 입주권을 샀다가 나중에 거래사고가 생기면 입주를 보장받을 수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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