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 중혼취소訴 청구권서 직계비속 제외 법률 헌재로

서울가정법원, 민법818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받아들여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소송 청구권을 주지 않은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판사 염우영)는 윤모(74·여)씨가 "부모의 중혼관계 취소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 818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법 818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인 직계비속은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다. 6ㆍ25 전쟁 당시 윤씨는 부친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왔다. 윤씨의 부친은 남한에서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북에 있는 부인의 사망신고를 한 뒤 남한에서 만난 A씨와 결혼을 했다. 윤씨 부친이 사망한 뒤 윤씨와 A씨 사이에 상속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윤씨는 '아버지가 북한에 살아 있는 어머니를 허위로 사망신고 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은 법에서 금지한 중혼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지난 2월 부모의 이혼소송을 냈고, 자신이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자 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자녀는 배우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 수급권자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법률상 이익이 더 크고 직접적"이라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직계비속을 8촌 이내 방계혈족보다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계비속에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