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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분리매각 사실상 철회

정부가 현대증권 처리방침과 관련 현금부담을 포함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기존의 분리매각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현대증권이 적정 수준의 현금부담을 할 경우 선물업 허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현투증권 매각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공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현대증권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추궁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증권이 적정 수준의 손실분담금을 낼 경우 분리매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안이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부실시점의 대주주 지분을 기준으로 손실분담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규모는 약 2,000억~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증권에 대한 선물업 허가와 관련 “적정규모의 분담금을 내는 등 경제적 책임부담을 이행할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책임이행의 시기는 분담금을 내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처리문제에 대해 반드시 분리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현대증권은 손실분담금만 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찰을 빚어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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