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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올해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새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드는 등 가맹분야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BGF리테일 등 7개 대형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됐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9월 중 가맹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돼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부 업종별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우선 편의점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평가기준 상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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