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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필요 개인정보 수집 정당"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 낙제점' 발표 반박

참여연대가 최근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낙제점을 매겨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일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은 현행법에 근거해 고객지원,결제 확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수집 자체를 불법인 양 오도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인터넷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범위나 이용 정도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참여연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집항목만으로 단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e-메일이나 채팅 서비스는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이 적을 수 있으나게임ㆍ커뮤니티 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수집 항목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야후코리아의 경우 국내 이용자 특성상 이용자간 명예훼손, 스팸메일 차단, 성인인증 등 이용자 편의와 공익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국 야후 사이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할 경우 신원확인이 제대로 안돼 전자상거래나 청소년 보호, 명예훼손 등을 처리하기 극히 어려워지고 IDㆍ비밀번호 분실시 서비스 등 사소한 고객지원조차 불가능해져 전체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순한 수집 여부보다는 종교ㆍ사상 등 법률상 수집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나 결혼여부ㆍ직업ㆍ학력 등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수집한 정보의 관리 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참여연대의 이번 발표는 인터넷기업과 시민단체간 상호 교류가 적어 인터넷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 데서 온 결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시민단체등과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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