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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북가족에 재산상속 잔류입증 못할땐 무효"
입력1999-03-11 00:00:00
수정
1999.03.11 00:00:00
실향민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속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개성이 고향인 김모(사망 당시 85세)씨는 처와 딸 5명을 두고 6·25전쟁 중에 단신으로 월남했다. 그는 월남한 후 실향의 아픔을 딛고 석유배급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골동품 등의 재산을 모았다. 김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6,000여만원, 「조선청화백자 화문로」 등 도자기 53점, 김은호 화백의 「화조도」 등 그림 6점, 오세창씨의 「정향세다묘(靜香世多妙)」 등 서예 3점이다.
김씨는 지난 64년 백모씨와 결혼, 백씨와 전남편 사이에 있는 두 딸 중 큰딸 유모(43)씨만을 82년 양녀로 정식 입양했다.
김씨는 86년 부인 백씨가 사망한 뒤 병원 간호보조자 출신인 이모씨의 간호를 받으면 살다가 지난 96년 8월 식도암으로 숨을 거두었다.
김씨는 자필유언장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재산이 양여될 때까지 유산관리를 해줄 것』을 이씨 등에게 당부했다.
김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40여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북의 가족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양녀 유씨가 독일에서 급거 귀국,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버렸다.
이에 재산관리인 이씨는 법원에 유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1일 『현행 민법은 위·변조가 쉬운 자필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의 유언장은 본인의 주소나 작성날짜 등이 빠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월남 후 자신만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북한에 처자식을 남겨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월남 후 양녀로 입적된 유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양아버지인 김씨 덕택에 유학까지 갔으면서도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호적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이씨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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