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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병행입찰 택지… 분양가 높이면 계약해지
입력2005-06-01 06:43:30
수정
2005.06.01 06:43:30
일괄분양 미참여 땐 해당 택지 되팔아야<br>건교부 1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고
건설업체가 판교신도시에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택지를 사들인 뒤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예정가보다 높게 분양가를 매기면 택지매입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또 택지를 공급받아 놓고 오는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택지를 되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에 맞춰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11월 일괄분양에서 당초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이 해지된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뒤 분양가 평가기준에 맞춰 분양에 참여하게 된다.
또 택지공급 때 건설업체와 사업시행자간에 환매특약을 맺어 11월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다시 사 분양토록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판교의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천500만원에 묶어 고분양가에 따른 주변 집값 불안을 차단하고 시일의 촉박함을 내세워 11월 일괄분양 참여에 미온적인 건설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안이 종전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는 3일 오후 2시 양재동 농업무역전시관에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는 전체 36필지 43만2천평 가운데 민간공급분 21필지 23만1천평이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택지는 10필지 11만3천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필지는 6필지, 8만2천평, 임대주택용지는 5필지 3만6천평이다.
이들 택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순위별 접수를 통해 공급대상자가 선정되며 24일 공급계약을 맺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공고에서 분양ㆍ공공임대 택지공급 대상 자격 1순위를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고 일반 건설업(토건, 건축)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2순위자는 건설등록업자와 시공능력을 갖춘자, 3순위는 등록업자다.
중형임대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 금융회사, 임대운영 가능자 등 재무적 투자자(SPC)를 1순위로, 2순위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순위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로 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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