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대출해준 날부터 앞뒤로 한 달간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관련규제도 시행세칙에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단속이나 처벌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구속성 예금(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ㆍ검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1%룰은 2009년 규정된 세칙으로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 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규제다. 하지만 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제재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다. 높은 강도의 제재를 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 시행세칙을 시행령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올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처벌의 수위도 높아진다. 꺾기를 한 은행의 임원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행 5,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피해가 급증하는 보험과 펀드 꺾기에도 제동을 건다. 현재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1%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과 펀드는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가 넘기 힘들어 적발이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은행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보험과 펀드를 판매했을 경우 그 금액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안에 상시근로자 299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꺾기 규제의 대상도 넓어진다. 대출고객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ㆍ가족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도 꺾기로 보기로 했다.
꺾기가 적발됐을 경우 현재는 주로 은행 직원이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은 횟수가 얼마든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됐지만 앞으로는 꺾기 한 건당 과태료를 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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