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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정신적 피해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SMK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2일 다단계업체 SMK 피해자 8명이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SM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SMK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반품이 이뤄지지 못해 생긴 피해와 판매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요된 휴대폰 사용료 등 실비 차원의 변상액에다 약간의 위자료를 인정, 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99∼2000년 친구 소개로 SMK에 가입한 뒤 판매요원으로 활동했던 원고들은 2002년 3월 “SMK측의 허위과장 사업설명과 제품 강매행위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등 정신적 피해도 봤다”며 4,4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종민 변호사는 “이번 조정 결정은 법원이 다단계 판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추궁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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