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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카드사 대금 지급 지연땐 이자배상 받는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카드사로부터 대금지급 지연 이자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드사는 수수료율, 대금지급 주기 등과 같은 가맹점 거래조건을 바꿀 때 반드시 가맹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초안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앞으로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가맹점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뒤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가맹점이 신용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 가맹점 책임이 있는 경우 ▦가맹점이 회생ㆍ파산신청한 경우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등으로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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