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설사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것)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공사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 임원 중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기업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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