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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인정여부 7일 결정
입력2002-12-03 00:00:00
수정
2002.12.03 00:00:00
주택 인정시 오피스텔분양시장 파문 예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한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재경부, 국세청, 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주택 소유자들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초 주택과 함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가 주택을 판 것과 관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으며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상가로 분류돼 주택보유자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물지 않는 점 때문에 투자목적의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구입에몰리고 있으나 주택으로 판단되면 오피스텔분양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1가구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보유자는 1가구2주택에 의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오피스텔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으로 분류되면 기존 주택보유자는 1가구2주택자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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