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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약 제안' 민간인도 최고 2,000만원
입력2001-02-16 00:00:00
수정
2001.02.16 00:00:00
'예산절약 제안' 민간인도 최고 2,000만원
내달부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이 법제처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렸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한편 지난해 16개 중앙부처에서 수입증대 관련 196억원, 예산절약관련 22억원 등 모두 218억원 규모의 성과금 신청이 접수돼 다음달말까지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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